아직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우신가요? 끝까지 읽으시면 절세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은 일 년 동안 수익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등 또한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개념이나 용어가 어려워 직접신고가 어렵다고 생각할수가 있는데요. 끝까지 읽어보시면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해동안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기한에 맞춰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각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운수업, 요식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소득
• 이자소득 : 채권, 증권, 예금 이자로 받은 소득
• 배당소득 :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받은 소득
• 연금소득 : 각종 연급으로 받은 소득
•기타 소득 : 각종 상금, 당첨금으로 받은 소득
직장인은 월급 외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온라인접수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PC)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 후 홈텍스에서 메뉴를 골라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사 도움을 받아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서면신고 방법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 택스나 인터넷지로납부, 은행 방문납부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국세청 홈택스
2. 카드로 택스(https://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
3. 은행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 한 달간 기간을 더 줘서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세율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 소득세율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도 가능?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의 값이 양수라면 납부를 하게 되며 음수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이란 월급에서 공제되는 3.3%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급은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환급금이 지급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아주 자세히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늦지 않게 신고하시고 성실 납부하셔서 불이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