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경우 재취업이나 휴직을 하게 된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너무 망막하시죠? 6개월간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가 어떤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현재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재정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합니다.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적극적 재취업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4.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것(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근로자 중에서는 한주에 몇 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 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고 실업급여 역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령하려면 24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직장)
실업 상태 확인하려면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해야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이후 1-2일 내로 처리되지만, 이직 확인서는 회사 재량으로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요청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수강
고용 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받았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에서 이력서 작성과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으로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하고 나서 신분증과 이직 사유 증빙서류를 가지고 고용 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구직확인등록서
• 이직 확인서
• 4대 보험 상실 신고서
5.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는 보험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받았던 임금이 높을수록 수급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