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5. 01:08

서울시 소상공인 인건비 무급휴직 근로자 300만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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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도 남겨놓을 테니 바로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수있도록 총 10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는 전국의 약 1/5 수준이나, 경기침체, 폐업등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종사자 감소폭이 큰 실정을 감안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자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서울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채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 장려금 신청 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클릭하면 - 지원금 사이트로 이동

     

    ▶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후 6개월 고용유지(고용보험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금일정 (4월 접수기준)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6.30 ~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7 

     ▽ 부정이중수급 점검·환수 : 2023.7 ~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클릭)

    신청 바로가기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 원

    위 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3개월)까지 지원한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클릭하면 - 지원금 사이트로 이동

     

     

    ▶ 신청기간 : 2023.4.3 ~ 4.30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요건 : 2022.7.1 ~ 2023.4.30 기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정액*3개월)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지급일정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5.31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6 

     ▽ 부정이중수급 점검·환수 : 2023.6~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안내 (클릭)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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