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1. 00:48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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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내가 정말 일 열심히 했는데 월급 또는 아르바이트비 안주는 사장님.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던 일 겪으셨나요? 그럼 여기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 피 같은 돈 받게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하나하나 잘 읽어보시면 정말 못 받았던 돈 받으실 수가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목차

 

 

    월급을 안주거나 최저시급도 안되게 받았다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고용노동부 임금체블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가능한 대상

    임금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급이나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등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근로 대가가 아닌 은혜나 호의적 금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권고사직의 위로금의 경우도 임금성이 아니므로 이런 부분 들은 민사소송으로 하셔야 합니다. 

     

    신고 준비사항

    ● 월급 못받았을경우 : 급여이체 내역을 근거로 체불 입증

    ● 시간외수당을 못 받았을 경우 : 객관적인 자료인 시간 외 근로했다는 증거입증

    ● 퇴직금 못받았을 경우 : 재직일수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입증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1. 진정서 작성후 노동부에 접수

    직접 근처 고용노동부 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지청 검색해서 찾아갑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다운받아 내용을 적고 가까운 지청으로 가서 제출합니다. 

    임금체불진정서.hwp
    0.03MB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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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접수

    1)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검색후 로그인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민원마당

     

    minwon.moel.go.kr

     

    2) 로그인한후 임금체불을 선택합니다. (회원가입 안 하셨으면 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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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정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등록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4) 피진정인 입금체불을 하고있는 피진정인(사업주) 인적사항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5) 돈을 받지 못했던 임금 금액을 적고 자세한 임금체불 사항을 적어줍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6)  체불입금 받을때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7)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나의 민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클릭 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신청이 완료되면 민원신청 등록이 되었다고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오면 통화를 하시고 통화에 따라서 행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습니다. 꼭 못 받으셨던 돈 이 블로그를 통해서 꼭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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